[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경찰서는 10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0시30분쯤 6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 등을 갚으려 범행하다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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