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100%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봉화농관원은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가의 의무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되고 준수사항반복 위반은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박미경 소장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