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와 연계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 일부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생산한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 기업이고 지원범위는 업체 당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50개 지역기업이 제조물책임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입하면 단체 할인율 적용으로 보험사 직접 가입대비 20% 할인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지역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은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