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에서는 하절기 행락철을 맞이하여 포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영업 신고 접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일반음식점은 7월 6일~8월 18일까지 44일간 지정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공유 수면 내에 운영되며, 한시적 영업신고는 각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받는다. 신고 수리 후에는 합동 지도관리반을 편성하여 해당 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및 영업장 청결,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시적 영업신고 방법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팀 (☎240–7183~7185)으로 문의하면 되며, 해수욕장별로 번영회에서 일괄 접수 후 위생팀에서 검토하여 신고증을 배부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찾아주시는 피서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포항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며, “한시적 음식점 영업주분들께서도 깨끗한 위생관리와 쾌적한 해수욕장 식문화 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