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시말해 내년 2월말까지 유급을 불허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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