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A 씨(50대·여)와 간호사 B 씨(40대·여), 보험설계사 C 씨(60대·여) 등 4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료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 등 일당들은 2018년부터 4년간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82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이 사건은 2022년 피해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환자들의 진료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사와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화상 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악용해, 보험설계사는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마치 수술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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