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A 씨(8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의 한 이웃인 B 씨(60대)가 거주하는 주택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다.이 과정에서 B 씨는 화상을 입고, B 씨의 아내인 C 씨(60대)는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들은 평소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