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주택 가구수의 39%가 아파트로 공동주택관리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도는 최근 아파트의 일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시ㆍ군에 시달하는 등 ‘클린 아파트’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관리비 등 사용결과에 대한 입주민이 요구 할 경우 수시공개 토록 돼있는 관리비 등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개선키로 했다.
또 공사ㆍ용역 등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건설전문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 공동주택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시군에 설치ㆍ운영토록 시행토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공사ㆍ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제 의무화와 계약서 공개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 공개 이행과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 공개토록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년2회로 강화하고, 관리비사용ㆍ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주택법령 이행사항과 벌칙 등을 관리주체에 숙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주민생활에 맞는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마련 지난 3월에 시군에 시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사)한국주택관리협회 경북지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북지회, 기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전문기관 지정,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파트 관리주체의공사ㆍ용역계획 적정성을 검토 지원한다.
현행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급ㆍ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돼 수선 불가능한 건축물로 안전진단 후 붕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재건축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자원보전과 친환경 건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마련된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표본점검을 실시 적발된 아파트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지속적인 관리로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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