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임차인에게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2018년 9월 배우자와 함께 상가건물 1채를 매입한 A 씨는 1년 전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해 통닭집을 운영하는 B 씨(58)를 내보내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법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재판부는 "2단 접이식 우산이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