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도 불가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 4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따라서 상주시는 종합민원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해 활용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발급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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