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청 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 현장에 대해 7월부터 집중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경북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의 약 7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고, 그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이 절반을 차지해 해당 현장들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판단돼 이번 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대구‧경북 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전 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이와 더불어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작업별로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미흡한 안전 보건조치 사항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긴급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안전시설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선임돼 있고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지도를 받고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다수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대규모 건설현장이 사망사고 및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선도적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 감독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안착돼 지역 내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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