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은 5일에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2천건, 266억원을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대상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이 연장되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경감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원기호 남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성실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