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은 체온계의 파손으로 인한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가 총 59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건수도 2010년 14건에서 2011년 22건, 2012년 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입속에서 체온계가 깨져 수은을 삼킨 경우가 전체의 64.4%인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귓속을 찔린 열상(28.8%)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같은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은체온계의 유통을 아예 금지한다”며 “우리나라도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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