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경찰서는 지난 2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 앞에서 취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편의점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 씨 일행에게 주의를 줬지만 소란과 욕설이 심해졌다.경찰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자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 사용과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A 씨 등은 "불법 체포와 직권 남용으로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