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모텔 등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부지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포항시 도시계획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주택단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흥초등학교 인근 상업지역에는 지난 2002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5층 규모의 모텔에다 최근에는 사용승인까지 받은 2층 규모 숙박시설이 준공됐다.
여기에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등 장흥초등학교 주변에 모텔이 우후준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준공된 T모텔의 경우 645세대 규모의 장성현대아파트와 장흥초등학교 중간에 위치, 이 일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 지나가야 한다.
이 모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약간 벗어나 심의대상도 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장성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모텔이 들어서면 학생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영업을 중지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한 행정협의 후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이라며 “사유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행정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모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장성동 뿐만 아니라 오천읍 문덕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곳은 어김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부지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상업지역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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