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아직 병역의무를 시작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생일과 상관없이 2024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부터 그 대상이며,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업체)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37세까지 여권발급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어플을 통해 가능한데, 신청 목적이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일 경우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 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고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