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에 대한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해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산업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또한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례화했으며,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지정과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제 시 기업과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경북도는 향토뿌리기업 19개 시군, 67개사, 산업유산 8개 시군, 17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규 발굴과 향토뿌리기업의 시설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24년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 육성에 도비 1억2천만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4천만원(시군비 9300만원, 자부담 1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동업 의원은 “향토뿌리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크며, 산업유산 역시 경북도의 산업화의 역사로써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향토뿌리기업이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유산이 미래세대가 지역의 산업화 역사를 공부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