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월부터 7000원으로 인하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이자 면제 기간 및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된다.
법제처는 7월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7월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함께 지불하던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선박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한다.7월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 등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이 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하게 된다.종전에는 거주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본인 신청과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기록하도록 개선된다. 해당 건축물의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또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학기간에 더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