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시유지를 불법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6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부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억2000여만 원을, A 씨가 맡긴 돈을 몰래 쓴 친구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포항시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19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