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해 본지(2012년 8월19일자 5면)보도 이후 육상골재 채취장에 지도점검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채취기준을 대폭 강화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육상골재채취 허가장에는 무분별한 채취 불법반출, 인근필지와의 기준유격거리 5m이상 유지, 토지 소유자와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부터 지도점검용 CCTV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투명한 육상골재채취장 운영으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아오던 무분별한 채취의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사업 착공전 허가조건 이행확인과 골재장 수시 합동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 상향조정, 관련업체교육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영덕군은 경북도로부터 18만㎥의 육상골재 채취량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병곡면 일대 12만 6000㎥를 허가했다.
현재 영덕군 관내의 육상골재채취장은 8개소로 2개소는 채취 완료돼 원상복구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채취중에 있다.
권오상 하천담당은 “지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지도점검용 CCTV 4대를 추가로 설치해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parky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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