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ㆍ사진)이 지난 23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됐다. 일명‘원칙있는 일꾼’으로 통하는 이 의원이 부대표로 참여하면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 짜여 지는 새누리당호의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행시출신으로 30여년간 노동분야 공직에 근무한 정통관료출신으로 국회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을 만드는데 주도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18대 대선공약을 입안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데 힘입어 원내부대표에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초 제정법인 ‘국립생태원법’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고령자고용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켜 근로자들의 숙원이었던 ‘정년 60세 연장’을 실현시켜 산업사에 큰 획을 그엇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완영 의원은 1년간 15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5개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성과를 올려 입법활동의 전문가로 통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러한 의정활동이 국민, 특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아 지난해‘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올해의 환경인상’등에 이어 금년에도‘510유권자 대상’등 많은 상을 받았다. 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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