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송필각의장이 강창의 국회의장을 면담,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27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도청사 신축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날 대구(이재술), 대전(곽영교), 충남(이준우)등 4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신도청 건설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활성화 대책이 절심함에 따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함께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한다. 이번 방문에서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50%⇒70%지원확대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 전체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사항만이라도 우선 입법화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관련 3개 개정법안(강창희, 이명수, 박수현 의원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에 있어 적정한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이 절실한 상황으로 개정안대로 입법화 될 경우 경북도의 경우 신청사 총 건립비 4,055억중 현재 1,514억만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지고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경북의 ‘새천년 신도읍시대’를 여는 도청의 조속한 이전과 ‘녹색명품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가 성공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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