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내달 13일 공정위와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첫 법적공방을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내달 13일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포스코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적발돼 938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데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아연할증료는 독자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2월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 포스코는 지난 4월 10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실추된 명예를 100% 회복하려면 행정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전부 취소해야 하지만 과징금의 일부만 취소할 경우 위법성은 인정하되 과징금 부과를 잘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 측은 “검찰의 무혐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행정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소송을 둘러 싼 철강업계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 포스코의 소송대리인은 김&장이며 공정위의 소송대리인은 최수희, 김설이 변호사로 각각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들의 치열한 법적공방 또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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