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업하여 포항구항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항내 속력제한 내용을 표시하는 ‘속력제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항구항은 수협위판·선박수리·태풍피항·국제마리나시설 등 많은 선박이 이용중인 항포구로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항내 모든 선박은 최고속력 5노트 이하로 항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항내 속력제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업하여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했다. 포항해경 포항파출소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선박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업을 통해 포항구항 입구에 대형표지판을 설치해 출·입항 선박 대상 제한 속력 내용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한 서장은 “포항구항 속력제한 안전시설물은 통항하는 선박들이 제한속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사고예방과 항내 운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항구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통항 선박들은 5노트 이하 속력제한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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