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업한 뒤 돈을 주고 환자들을 유인해 의료보험금 3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2010년 2월 대구에 자신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업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신장투석 진료에 건당 15만원 안팎의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환자 유치에 나섰다. 방문 환자들에게 공짜로 신장투석 치료를 해주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권유하거나 일부 환자들에게 현금을 주며 "다른 환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 때문에 신장투석 치료가 필요치 않은 가짜 환자들까지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 현금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 3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만여명에게 총 5억여원의 금전 이득을 제공했다. 대신 방문 환자들이 모두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5억원의 의료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의료보험금액이 상당해 이 같은 방식의 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이밖에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퇴직금 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사무장 병원의 종합적 비리를 엄단하고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한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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