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면서 결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해 101개국에서 발생한 언론 자유규제 사례와 112개국의 고문·부당대우 등이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 씨와 인터넷으로 반정부서적을 팔다가 기소돼 재판 중인 김명수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지난해 41명"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됐다"고 언급했다.
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노동문제로 쌍용자동차 사태를 소개하고 민간 경비업체의 폭력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로 2천600명이 직장을 잃고 민간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쇠붙이를 던지며 진압봉을 휘둘렀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750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꺾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 등의 입국을 거부하고 MBC, KBS, YTN, 연합뉴스 등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항의해 잇따라 파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경우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식량 사정이 불안해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사건을 인용해 "수만 명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소 등에 자의적으로 구금됐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대다수는 정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북한 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파들이 숙청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영양실조, 강제 노동, 고문 등을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또 "북한은 북한 첩보원들이 일본, 레바논, 남한 등 해외에서 납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동·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작년 세계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난민과 이주민이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분쟁상황을 피해 탈출하는 이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정부가 이민통제라는 명분을 들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2억 1천4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출신국과 이주한 국가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주민 수백만 명은 강제노역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작년에 최소 112개 국가에서 고문 등이 자행됐으며 최소 101개 국가에서 언론 자유가 규제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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