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건조중인 수면비행선박 (일명 위그선)의 안전관리가 항공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시속 150~200km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그동안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그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건조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자로 공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위그선 소유자는 회사의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정비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반 선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안전관리대행업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그선의 경우에는 선사 뿐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전자관보(https://gwanbo.korea.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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