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사태로 본사와 대리점주 간 `갑을관계`가 정국 이슈로 부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여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월 임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갑의 횡포` 방지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갑을상생` 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도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을지로법` 등 관련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갑을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 논의는 열기가 다소 수그러든 듯한 분위기다. 총수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월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지만, 재계의 반발과 정무위 의원들의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논의를 미룬 상태다. 또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이들 경제민주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인 처리가 예상됐지만 갑을관계법에 밀려 논의가 주춤해진 상태다. 반면 갑을관계법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입법경쟁을 벌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도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등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 유통사업 분야의 부당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갑을관계법이 정국이슈화한 것에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핵심 입법과제로 삼고 6월 처리를 위해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규제 법안은 시기를 놓치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며 "갑을관계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법안들이 뒤로 밀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를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고시와 같은 내부규정을 또 만들어야 할 것"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전례가 있듯이 우선 공정위의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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