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포항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원 A 씨가 사무국 직원 B 씨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을 본 B 씨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에게 신고했다.신고는 서면 등으로 시의장이나 의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포항시의회는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김은주 시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조례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