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개보수 외에 성공보수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이지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