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정조치는 물론 환경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 남·북구청에 포항일원의 동해선 철도공사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등에서 폐유 무단누출 사례와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11공구 공사현장에는 폐유저장고 주변에 다량의 폐유 누출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해당업체인 H중공업은 이를 방치하다가 민원신고가 접수되자 부랴부랴 주변 토양을 수거·처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시 남구청에서 이를 확인·지도하는 과정에서 폐유는 지난 2010년에 파산한 하청업체인 Y개발이 누출시킨 것이라며 무려 3년여 간의 방치사례를 두고 책임소재를 미루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남구청은 이 민원신고 건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폐유누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의 포항-삼척 동해선 철도공사 3공구 P건설의 하청인 Y개발은 공사현장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인 폐합성수지, 엔진오일필터 등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 또한 민원신고 접수 후 급하게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 관계자 또한 포항시 북구청의 현장 확인과정에서 불법소각잔재를 두고 “겨울철 공사근로자들이 추위에 불을 피운 것”이라며 불법소각 사실을 회피했는데 해당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는 “현장 곳곳이 폐합성수지가 녹아 토양에 엉겨 붙은 것에 미뤄 폐기물의 불법소각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청은 현장을 실사했지만 해당 Y개발이 오염된 토양과 함께 불법소각잔재를 모두 치워버려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주의를 당부하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환경업계 및 포항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폐유의 불법누출 및 폐기물 무단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25조 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