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7일 일명 `깡통전세`를 놓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그는 신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협력에 따라 A 씨가 임차인 14명에게 9억여원을 편취한 것을 밝혀냈다.대구지검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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