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뇌물 수수와 함께 그의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과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검찰 회유 주장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이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단 말인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성태는 피고(이화영)의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이 공모해 대북 송금이 이뤄졌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경기도와 쌍방울은 각자 이익에 따라 대북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는 자금 창구로 쌍방울을 택했고, 쌍방울은 정치적 배후를 얻고자 공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이 지사에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이 대표의 개입과 책임 혐의는 더욱 짙어 보인다. 이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 방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라고 한 것도 이 둘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기소와 판결 정당성을 훼손시켜 이번 유죄가 이 대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결국 이 대표 개입 의혹을 가려내려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그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