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상주시 수어통역센터와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각ㆍ언어장애가 있는 시민의 권익증진과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약내용은 수어 통역 범위와 시간, 수당, 책임 사항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227회 제1차 정례회부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본회의장에서 현장 동시통역과 동시에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안경숙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