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자국 어민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 어선의 항해 기록을 공개하고 영해를 침범했다는 필리핀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만 어업서(署)는 지난 9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총격을 받은 광다싱(廣大興) 28호의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중국시보가 22일 전했다. 앞서 필리핀은 대만 어선이 영해를 침범하고 선체로 해안경비대 경비정을 들이받으려고 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어업서는 사고 지점이 북위 20도 인근 해역으로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측은 어선이 항해기록장치를 일시적으로 끄고 불법 조업을 했다는 필리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기록장치는 전 항해기간 정상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대만과 필리핀이 조사단 상호 파견 및 사법 공조에 합의한 가운데 사고 어선의 필리핀 영해 침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필리핀 당국도 공개 불가 입장을 바꿔 자국 경비정의 영상기록장치를 "적정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대만은 필리핀 경비대의 행위가 비무장 어선을 상대로 한 `냉혈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영상이 공개되면 필리핀 측의 비인도적인 행위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만 당국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전날 향후 해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협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만관계 문제를 다루는 아마데오 페레스 필리핀 마닐라경제문화사무소(MECO)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100만 대만달러(약 3천700만원)를 어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페레스 대표는 이 돈의 성격이 배상금이 될지 아니면 기부금이 될지는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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