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청도군 매전면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렸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