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에 불법 적치물 난립으로 주차난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건물주와 상인들은 건물 앞과 가게 앞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불법 적치물인 물통, 폐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해 놓아 안전사고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 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가 앞에 주차할 자리가 있지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차할 곳이 줄어들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법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사유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호,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포항시 북구 죽도동 대잠초등학교 정문과 주택가, 남구 대도동 포항세명기독병원 뒷편 골목길, 평화종합시장 인근 상가와 주택가 골목 등에는 건물주와 상인들이 자신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다른 운전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통, 폐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콘크리트 구조물 등 기타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깨끗한 포항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의 보행권마저 침해 하고 있다.이 때문에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를 주차하려는 운전자와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건물주·상인들 간에 말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계도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만 펼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점심시간에 죽도동에 갔는데 주차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았지만 상당수의 건물주와 상인들이 자신의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노상 적치물을 설치해 놓아 잠시도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도로나 인도는 공용도로인데 자신의 땅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노상 적치물을 설치해 놓아 통행권을 방해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주차할 자리가 있지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차할 곳이 줄어들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법 적치물에 대한 철거, 과태료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 때문에 주차 방지 적치물을 설치해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죽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씨는 “가게 앞이 내 땅은 아니지만, 가게 입구에 연락처도 없이 차를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 방지 적치물을 놔둘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게 앞과 집 앞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공용도로인 만큼 노상적치물 설치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철거, 과태료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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