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 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만에 3곳을 동시 단속했다.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200대, 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했으며,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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