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중 2024년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모토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 방향에 따라 재감독이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됐고,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재감독은 반기별 계획에 따라 상반기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조치했다.  김성호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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