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2일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ㆍ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ㆍ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ㆍ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서면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한다. 또한 신고사건 조사 시에도 당사자들에게 서면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지도하고 있다.
장화익 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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