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금융기관과의 화의를 개최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 범위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상공인 지원을 신설하고, 1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한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경우에도 창업 후 기간을 3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례 보증 지원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일반 소상공인들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정부 및 경상북도 대출의 중복보증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대구·경북 최초로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 2월 민관협력 매칭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300억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특례보증 자금이 150억원 이상 소진이 됐다. 또한 포항수협과 오천수협이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월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대구은행과의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에 이어 3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달성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13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1,35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지난해부터 대환 자금을 허용하고, 신용평점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 또한 대폭 확대됐다. 금리가 높은 일반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정부 정책자금 및 경상북도 특례보증을 이용중인 소상공인도, 포항시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https://gbsinbo.co.kr)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자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개별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의 특례보증 사업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