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