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월말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단속반으로 참여시켜 민간자율 감시기능의 실질화 및 자율 어업질서 의식을 높이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와 어업인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시는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시는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1개소씩 지정해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육·해상을 입체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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