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동정항 해안모래 준설을 둘러싼 광업권자와 울진군 간의 법정공방(본지 5월3일자 5면 보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규사(해안모래) 광업권자인 수양해운 측 박모 회장이 20일 임광원 울진군수를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해안모래 관련 광업 측에서 제기한 2건의 소송을 전면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울진군 관계자는 밝혔다. 당초 박 회장은 강릉어항사무소 측과 현대광업 측이 맺은 MOU를 근거로 울진군이 사동항과 오산항의 해안모래 준설 허가를 내주는‘조건부 소송 취하안’을 제시했으나, 임 군수가 “해안모래 자원의 외부 유출 방지는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조건부 소송취하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군수는 “군민 누구나 바닷모래의 장기적 채취를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울진군의 상황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한편 “대책 없는 준설과 외지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가겠다”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박 회장은 울진군민들의 정서를 적극 반영하고 울진군과 광업소 간의 상생 경영을 고려해 조건 없이 2건의 관련 소송을 전면 취하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울진군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업소 측이 2건의 소송을 전면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동정항 해안모래 준설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양해운 관계자는 소송 취하 이유와 관련해 “지자체가 기업의 입장을 다소나마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울진군은 무조건 외면만 했다”면서도 “공무원이 불편하지 않은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향후 사동항 등 군내 어항에 해안모래 퇴적으로 입출항이 어렵거나 어업인의 불편이 초래할 경우, 동정항처럼 울진군에서 모래를 준설해 어업권 보장과 함께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진군은 너울성 파도, 해빈류 영향 등에 따른 동정항 입구에 수중토사가 퇴적되면서 어업인들로부터 준설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수중 토사 제거사업을 시행하자 광업권자인 수양해운 측이 지난 3월 말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 4월 말에도 10억9500여만 원의 ‘동정항 준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덕지원은 최근 2차심리 과정에서 지난 5월 3일 동정항과 모래 임시 체적장을 현장 답사했으며, 다음 달 3일 법원에서 상호 조정을 위한 일정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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