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2012년 1월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취약업종 분야의 단체와 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유한봉 포항지청장은“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전했다. 장성재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