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31부터 관내 유흥주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남구청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의 내부구조 변경, 영업형태 변경 등 중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 건축물 0.25%, 토지 0.2~0.4%의 세율이 4%의 중과세율로 적용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철저한 현장 조사로 정당한 재산세 부과되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안내 및 중과세 산출내역 제공 등 납세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