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약 6주간 대구·경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석산개발사업 등 비산먼지 발생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반사례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및 조치 미흡이 1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이 3건 적발됐다. 이 외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기준 미흡,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이 이번 점검 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오존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