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릉군 도동 및 저동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23일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고 상인조직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이다.이날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소상공인 정책 자금ㆍ창원지원ㆍ특화지원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올해 하반기에 울릉군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