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일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시공사의 `무자격업자 면허대여`와 `불법하도급` 등을 `눈 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례로 영주시보건소가 발주한 2013년도 조경공사 3건 가운데 2건이나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이 공사를 맡은 Y조경업체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 이 되고 있는 풍기 한국인삼박물관 조경부분 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자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조경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업체유착과 시의 특정업자 봐주기라는 말들이 무성하고 있다.
Y조경은 지난 2011년에 법인이 설립된 신생 조경업체로서 만 2년 밖에 되지 않은 업체이며 약 4억 가량되는 조경부분 하도급 공사를 했다는 것은 영주시에 특정업자 봐 주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타 업체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이다.
K조경업자 등 영주시에 등록된 14개 조경전문건설업자 등에 따르면 Y조경 등 몇 개 업체들은 신설년도나 정황 등을 분석할 때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적미달 업체가 아니냐"면서 관련 공무원의 유착을 의심했다.
더욱이 영주시에서는 특정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무자격업자 면허 대여 등 불·편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영주시에서 발주된 서천둔지 시설물 정비공사의 경우에도, 상주시의 주소를 둔 S업체가 낙찰 받아 영주의 모 업체에 높은 금액의 부금을 받고 불법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로의 하도급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관내 특정 몇몇 업체는 관계 공무원의 사적인 친근감을 자랑하며 불법 하도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약 3억가량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이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 6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영주시의 관계공무원은 하도급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과 지역업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와 본청의 계약담당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윗선의 지시사항이다 보니 힘없는 우리로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인 수의계약 방법론을 제기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