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청은 취득세 면제가 정부 발표일인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 기간(4. 1~ 5. 10)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 429명에게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면제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이 아닌 유상거래여야 하며,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가 원칙이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취득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와 함께 개정법률 소급 적용일(4월 1일)부터 시행일(5월 10일) 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가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환급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면 및 환급 신청은 구청 세무과(☎남구270-6251,북구270-7231)에 하면 된다.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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